[의정부=최문수 기자] 경기 의정부시 신시가지에서 3년이 넘게 대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해온 업주와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50대 A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약 3년 3개월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 대형 안마시술소를 가장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1인당 14만∼1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안마시술소로 가장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속칭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영업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 등은 대가로 바지 사장에게 범죄 수익금 일부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추적 등 10개월간 수사로 A씨를 실업주로 특정해 구속했다.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 12억원은 처분할 수 없도록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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