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최문수 기자] 경기 의정부시 신시가지에서 3년이 넘게 대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해온 업주와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50대 A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약 3년 3개월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 대형 안마시술소를 가장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1인당 14만∼1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안마시술소로 가장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속칭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영업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 등은 대가로 바지 사장에게 범죄 수익금 일부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추적 등 10개월간 수사로 A씨를 실업주로 특정해 구속했다.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 12억원은 처분할 수 없도록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통합형 노인 복지체계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6/p1160278029342058_12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교통 인프라 혁신 가속페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5/p1160278417979665_3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본격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4/p1160277980612543_43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정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3/p1160278300855331_94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