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중국인이 밀집한 국내 지역에 밀수 담배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3명과 내국인 2명을 입건해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 등에서 수출용 국산 담배, 중국산 담배, 불법 위조 담배 등을 밀수하고 이를 서울·부산·대구·수원·안산 등 중국인이 밀집한 지역에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저가 담배에 대한 국내 거주 중국인 등의 수요가 늘자 이런 범행을 모의했다는 게 세관의 설명이다.
일당은 밀수 담배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판매하고 부품업체 등이 보내는 택배로 위장해 구매자에게 배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금까지 국내로 23만갑을 판매해 약 2억3000만원의 이익을 얻었으며, 이 과정에서 관세·부가가치세·담배소비세 등 담배 1갑당 부과되는 세금 3300원을 회피했다.
서울세관은 이들이 밀수한 담배 32만갑을 찾아내 압수했다.
정승환 서울세관장은 "중국에서 대량으로 제작된 위조 담배, 수제 담배는 그 성분이 검증되지 않아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모바일 SNS를 통한 개인 간 담배 거래는 삼가고 인증받은 담배판매점, 면세점 등에서 정가에 정품 담배를 구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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