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원장에 법안수정 요청 건의서 전달 [연천=조영환 기자] 경기 연천군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실을 방문해 위원회에 회부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중 지역균형발전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대상 지역에 연천군을 비롯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해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건의서 전달은 2022년 12월 소통관에서 있었던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연천ㆍ가평ㆍ강화ㆍ옹진) 공동기자회견'에 이은 국회 방문으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입법('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김성원 국회의원과의 논의를 바탕으로 추진 됐다.
군은 법률안 논의의 출발점이자 수도권 인구소멸 위기지역 회생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절차를 앞두고 장제원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절박한 지역 현실을 알리는 동시에 본 법안의 기회발전특구 대상 적용을 통해 분단 이후 지속해온 수도권 역차별을 극복해 정부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
특히 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2개 이상 중첩규제 면적이 71.5%에 달해 재산권의 제약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산업 성장기반 시설이 부재한 상황으로 이번 법안의 기회발전특구 대상 지정을 통해 자립적 기업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하는 대규모 투자유치를 이뤄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김덕현 군수는 "연천을 비롯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사회적ㆍ경제적 빈곤 이유는 국토방위 최일선에서 역차별적 수도권 규제를 감내한 결과에 기인하며 이에 인구소멸 위기의 절대적 생존문제 앞에서 좌고우면하며 정부 방침을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면담의 추진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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