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휴양콘도 운영업체 아난티의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였던 이 모씨가 회사 회계장부를 허위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아난티는 삼성생명과의 부동산 거래 비리 의혹을 받고 있던 상황이라 이 모씨의 기소는 큰 파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이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회사에서 경영관리,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이씨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년간 지출내용을 증빙할 수 없음에도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선급금으로 잡아 허위로 공시하는 등 장부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를 먼저 기소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장의 공소시효를 일단 정지시킬 방침이다.
이는 이씨의 공소시효가 이달 말까지인 점에서 비롯됐으며, 검찰은 이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와 부동산 거래 비리 의혹 등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아난티와 삼성생명 간 부동산 거래 과정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앞서 아난티는 2009년 4월 총매입가액 500억원에 서울 송파구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는데 아난티는 삼성생명에 준공 조건부로 부동산을 되팔기로 계약을 맺고, 이를 통해 두 달 만에 97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매입가의 배를 벌어들였다.
이에 검찰은 삼성생명 전 임직원들이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수백억원 규모의 손해를 끼치고, 아난티 측은 그 대가로 회삿돈을 횡령해 삼성생명 관계자들에게 뒷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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