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오는 3월부터 전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을 시행한다.
22일 구에 따르면 이번 보험 가입은 최근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구민이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앞으로 은평구민은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는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이다.
보험 보장 기간은 오는 3월1일~2023년 2월28일로, 청구는 보장 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보장 기간 중 은평구가 주민등록지(등록 외국인 포함)인 주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출입과 함께 가입과 해지가 자동으로 진행된다.
보장항목은 총 7개로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타 보험과도 중복 지급 가능하다.
보장내용은 ▲사망 1000만원(만 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 20만~60만원(진단 4주~8주 이상) ▲입원위로금 20만원(6일 이상 입원) ▲벌금 2000만원 한도(만 14세 미만자 제외)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한도(만 14세 미만자 제외)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만 14세 미만자 제외)다.
보험금 청구 관련 사항은 DB손해보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은평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자전거 사고 발생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실질적인 구제제도가 되길 바란다”며 “은평구민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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