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은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신호기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한 경찰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경찰은 오는 2023년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어린이보호구역 외 지역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관리 ▲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규정 등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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