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 없이 일괄 처리 [구리=손우정 기자] 경기 구리시는 오는 2023년 1~3월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등 지역내 수도 수용가에 대한 수도요금을 50% 감면해 부과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리시 소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됐으며, 이를 위해 시는 지난 8일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 절차를 마쳤다.
수도요금 감면은 소상공인 등 구리시 지역내 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일반용 및 대중탕용 수용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3개월간 감면될 예정이다.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수도과에서 일괄 감면 처리되며, 감면 금액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가정용 수도 수용가, 관공서, 학교, 공공기관 및 대기업은 이번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경현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리시 소상공인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소상공인과 함께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는 데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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