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15년 1월 도시형생활주택 대형화재로 인한 아픔의 사례가 있어 외벽에 불연 또는 준불연 마감재 사용을 의무화하기 이전(2017년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 중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된 1~2인 가구가 다수 거주하는 10층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공동주택(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점검은 건축물 소재지를 방문해 필로티 공간 관리상태(물건적재), 마감재의 탈락 및 균열 발생, 줄눈 파손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지적사항이 있는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는 결함부위 유형에 따른 보수ㆍ보강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관련 법 강화 이전에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된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구해 화재에 취약한 겨울철에 시민의 주거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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