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 구리시와 구리농수산물공사 주최로 진행되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내 수산동내 소비 촉진과 구리전통시장내 온누리상품권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행사 기간 소비자는 당일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인당 최대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5000원 단위다.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이 ▲1만7000원 이상~3만4000원 미만은 ‘5000원’ ▲3만4000원 이상~5만1000원 미만은 ‘1만원’ ▲5만1000원 이상~6만8000원 미만은 ‘1만5000원’ ▲6만8000원 이상은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백경현 시장은 “민족대명절인 설을 맞아 청과동 방문객 유입이 증가되는 시기에 발맞춰 수산동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이번 행사가 성황리에 추진되실 바라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과 구리전통시장에 많은 시민들이 방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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