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보고 3㎞ 거리를 도주한 20대 소방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40분께 제주 내도동 내도교에서 서귀포소방서 소속 소방관 20대 A씨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도주하는 A씨에게 정차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나다가 뒤쫓아온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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