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을 법정기간(열람기간 20일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후 30일간) 내에 하지 못하면 다음해에 의견을 제출해야 했었다.
이로 인해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9월께에 민원이 급증했다.
구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구청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상시 의견제출 인터넷 창구를 개설하고 연중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 토지의 형상, 도로 접면, 도시계획 시설 등 공적규제, 개발사업 단계 또는 상권의 성숙도 등을 재검토하고, 지가의 균형과 해당 토지에 적용된 비교표준지의 적정성 등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치는 등 개별공시지가 조사 시 의견 내용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구민과의 소통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집행을 더욱 철저히 하고 있다.
다만, 연중 접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처리는 법정기간인 다음연도 의견제출 처리기간에 접수해 일괄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구청 홈페이지 종합민원→민원상담→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상시)에 접속해 언제든지 간편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에 대한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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