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의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13 15: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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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인 직계비속을 살해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비속살해죄’를 신설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먼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를 개정해 법률상 ‘아동학대범죄’의 범위에 새롭게 신설되는 제4조의2 ‘비속살해죄’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인 직계비속을 살해하는 행위를 일반 살인죄와 구별되는 아동학대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중처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의2 ‘비속살해죄’를 신설해 아동인 직계비속을 살해한 경우 제4조제1항의 아동학대살해·치사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했다.


특히 법률상 친자관계에만 한정하지 않고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해 실질적인 보호·양육관계에 있는 아동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비속살해 범행이 실제 사망에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생명을 침해하거나 중대한 위험에 빠뜨린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녀살해 행위를 법률상 아동학대범죄로 명시함으로써 피해아동이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준해 법률적·제도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단순한 ‘가족의 비극’이 아닌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아동학대범죄로 재정의해 국가의 아동 보호책무를 강화하고자 했다.


최 의원은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부모와 별개의 생명과 권리를 가진 독립된 국민”이라며 “생활고나 양육 부담, 부모의 정신적 고통 등 어떠한 이유도 아이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가볍게 처벌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자녀를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부모가 오히려 그 보호관계와 신뢰를 이용해 아이의 생명을 빼앗았다면 그 책임은 더욱 무겁게 물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녀살해를 명백한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 더 이상 아이들의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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