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대문구보건소가 최근 병의원, 동물병원, 약국, 도매업체의 대표자와 실무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마약류 취급자 의무사항, 중점관리대상과 일반관리대상의 유형별 유의사항,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이용 방법, 주요 행정처분 사례 등을 다뤘다.
이성헌 구청장은 “마약류 취급자분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마약류 오남용 사고 예방을 위해 이 같은 교육에 꾸준히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약류를 취급할 때는 품명, 수량, 취급연월일, 구입처, 재고량, 일련번호 등을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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