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은 지난 7월18일부터 이달 21일까지 경주와 포항 해상에서 단속을 벌여 비어업인이 불법어구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한 11건과 마을어장 내에서 수산물을 잡은 5건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야간에 발광장치 제한 등 수중활동 조건을 갖추지 않은 채 해루질을 한 1건도 단속했다.
이번에 적발한 사례들은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해 처벌받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경은 위반 행위가 우려되는 124건에 대해서는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계도했다.
해루질은 얕은 바다에서 어패류를 잡는 행위를 가리킨다.
맨손이나 호미, 집게를 이용해 자연산 수산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지만 불법 어구 및 스쿠버 장비를 이용하거나 양식 수산물을 포획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불법 해루질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근절돼야 하기에 앞으로 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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