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약 470대의 차량을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지원하며,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의 차량은 최대 7800만원, 건설기계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4ㆍ5등급 차량 중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는 차량 및 건설기계(도로용ㆍ비도로용)이며, 1일부터 11일까지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에서 신청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 발송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를 감소시켜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함께 주민의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대상 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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