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부담 20% 적용

최근 미국 관세부과 등 세계 무역환경 악화와 불확실성 증대로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비를 신규 확보해 수출 물류비를 지원함으로써 수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경남도에 본사와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 중 2024년도 직수출 실적이 5000만불 이하이며, 지방세 체납이 없는 기업이다. 동일한 수출내용으로 타 기관, 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중복수혜가 불가하다.
도는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국외운송비(해상 및 항공운임ㆍ유상거래 샘플운송비ㆍ해외 내륙운송료), 국외 하역비, 국외 창고 보관료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200만원이며, 올해부터 기업 책임 강화와 지원사업 수혜자 확대를 위해 자부담 20%가 적용된다.
모집 기간은 16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며,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경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내 사업공고에서 제출서류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 확인 후 서류 완비업체 순으로 지원하며, 서류가 미비하거나 지원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차순위 신청기업에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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