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공동주택 정전사고 대응 매뉴얼 마련…주민 피해 최소화

박소진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1-06 15:13:2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지난 10월 정전이 발생한 지역내 공동주택을 찾아 복구 현장을 확인하고 있는 유보화 구청장(맨 왼쪽) 모습. (사진=성동구청 제공)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성동구(구청장 유보화)는 공동주택 정전사고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으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정전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지난 10월 지역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정전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구는 관련 부서와 성동소방서의 실무 협의를 거쳐 사고 접수부터 전력 복구, 인명 구조, 주민 생활 지원까지 단계별 대응 절차를 정리했다.

주요 내용은 ▲전력 복구 주체별 역할과 긴급복구 절차 ▲비상전원 관리 ▲승강기 갇힘 사고 구조체계 ▲임시대피소 및 숙박시설 연계 ▲주민 안내와 민원 대응 등이다.

특히 복구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전력공사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책임 범위를 구분했다. 단지 외부 배전망과 전력 공급설비는 한국전력공사가, 단지 내부 선로와 변압기 등 수변전설비 및 세대별 전기 공급시설은 관리사무소가 담당하도록 했다.

승강기 갇힘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사무소가 승객 인원과 위치 등 정보를 파악해 소방서에 전달하고, 소방서는 구조와 응급환자 이송을 맡는다.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는 긴급 출동과 기술 지원을 담당한다. 전기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주민에 대해서도 정전 시 건강상 위험을 고려한 구조·이송 체계를 마련했다.

정전이 장기화할 경우에는 임시대피소와 숙박시설을 연계하고 식수와 구호물품을 지원한다. 관리사무소 안내 방송과 안내문, 필요시 재난문자 등을 통해 정전 상황과 복구 진행 상황도 신속하게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공동주택 비상연락망과 전기시설 현황을 정비하고 비상발전기 및 긴급복구가 가능한 전기공사업체 현황을 파악하는 등 사전 대응 기반도 강화했다.

유보화 구청장은 “공동주택 정전은 주민의 안전과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속한 초기대응과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매뉴얼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