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돼 아동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된 아동을 말한다.
시는 2004년부터 저소득층 아동의 기초학습 교과목 분야, 음악ㆍ미술ㆍ체육 등 예체능 분야, 요리ㆍ제빵ㆍIT 등 진로 탐색 및 직업 훈련 분야의 능력개발비를 월 1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3월부터는 민선 8기 들어 능력개발비 지원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렴해 사회보장제도 사전 컨설팅을 통해 능력개발비를 20만원으로 증액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변경된 신청 서식과 카드 결제 전표 등 교육비 납부 증빙서류를 첨부해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경기도 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신청은 불가하며 불가피한 사유 없이 신청 기한내에 미제출한 경우 소급 지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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