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까지 구리교육지원센터 설치”

손우정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3-02-15 15: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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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안 통과 환영"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탄력… 행정적 지원 약속
[구리=손우정 기자] 경기 구리시는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1시군·1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교육자치법 시행령 촉구결의안’이 14일 본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15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교육지원청이 25곳에 설치됐고, 19곳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구리·남양주를 포함해 화성·오산, 광주·하남, 군포·의왕, 안양·과천, 동두천·양주 등 6곳이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에 대한 지역 차별이 크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6곳 지역의 교육청 독립을 위해 ‘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2022년 10~11월 진행했고, 구리시도 11월29일 구리시청 강당에서 이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한 시는 ‘구리교육청’의 시금석인 될 ‘구리교육지원센터’ 신설을 위한 협약식을 지난 1월25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체결을 했고, 오는 7월1일까지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마침 지난 8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구리시 출신 이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1시군 · 1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고, 14일 본회의에서 통과한 것이다.

시는 이를 크게 환영하고,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에 행정적으로 아낌없이 뒷받침할 것을 약속했다.

백경현 시장은 “구리교육청 분리 신설을 위해 노력해주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 외 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하겠다. 교육청 신설의 디딤돌인 ‘구리교육지역센터’도 상반기 안에 개설하겠다”고 했다.

이어 “구리교육청 독립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이다. 구리교육지원청 추가 설립에 대한 희망이 크다. 시는 구리시의회는 물론 지역내 학교와 20만 구리시민이 한마음으로 협력해 조기에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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