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오는 2월28일까지 '2023년 소음대책지역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김정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3-01-06 16: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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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김정수 기자] 경기 화성시가 오는 2월28일까지 '2023년 소음대책지역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수원 공군비행장(K-13), 오산 공군비행장(K-55)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2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과 2022년 보상금 지급 대상이었으나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이다.

 

시는 약 3만6000명을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보고 있으며, 이달 초 보상금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 양식 등을 각 세대별로 우편 발송할 방침이다.

 

보상금 신청은 지난 5일을 시작으로 오는 2월28일까지며, 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진안동·병점 1동·기배동·양감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우편 및 팩스, 온랑린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수거함이 비치될 예정이며, 시 관계자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수거해갈 계획이다.

 

보상 규모는 1종 지역 최대 월 6만원, 2종 지역 월 4만5000원, 3종 지역 월 3만원이며, 전입시기 및 실거주일,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도 있다.

 

최종 보상금액은 심의를 거친 뒤 오는 5월 말까지 개별 통보된다. 이후 8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된다.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 군소음 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문환 군공항대응과장은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화산동, 진안동, 병점1동, 기배동, 양감면 주민 2만9428명에게 2022년 소음대책지역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총 65억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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