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15년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신규 인증을 받은 후 8년간이나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재인증을 통해 2025년 11월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가족친화 인증기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제도이며, 서류심사 및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 현장심사 단계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한다.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은 ▲가족 사랑의 날 ▲유연근무제 운영 ▲가족돌봄 휴가 및 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의 운영을 통해 임ㆍ직원의 가정과 직장생활이 조화롭게 양립될 수 있도록 병행을 적극지원 해서 가족친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송승원 이사장은 “일ㆍ가정 양립과 가족친화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제도 정비 및 관련 프로그램 발굴 등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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