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및 비산먼지 발생이 집중되는 시기에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지역내 신고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들에 대해 점검하고 적정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의무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방진시설의 설치 유무, 세륜 시설의 적정 운영 및 관리상태, 토사 운반 차량의 적재함 덮개 설치 여부, 현장내 살수 조치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며, 특별 지도ㆍ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집중 점검을 병행하면서 지속적인 현장 확인과 지도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해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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