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종갑 의원(뒷줄 오른쪽 네 번째)이 간담회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종갑 의원 제공)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신종갑 서울 마포구의회 의원은 최근 구 의회 1층 회의실에서 '마포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신 의원을 비롯해 의용소방대원 9명, 의용소방대 담당자 1명, 김영미 의장, 남해석·권영숙·강동오·고병준·차해영 의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신 의원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대한 기대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소방지원 활동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소방지원 활동을 보조하는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강남구 등 17개 자치구는 동일 또는 유사 내용으로 조례가 제정돼 있다.
중구, 용산구, 도봉구, 동대문구 등 4개 자치구는 의용소방대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이에 마포구에서도 의용소방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활동을 돕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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