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해자들 진술 비일관적"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성형외과의 의사가 자신의 환자들에게 전신마취제를 불법 투여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과 함께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 중 전신마취제 불법 투여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강간과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치료 외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뒤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의사인 피고인이 비정상적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에게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투약하고 허위로 기재하는 등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범행일시와 경위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 성관계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자신의 병원을 찾은 4명의 환자에게 에토미데이트(전신마취 유도제)를 투약하고, 진료기록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지속적인 추행·강간·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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