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을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아이돌보미는 영아 종일제, 시간제 등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돌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이돌보미는 연령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예산군 가족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규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보미의 자격과 자질, 인성, 능력, 건강 등을 심사해 선발되며, 선발된 인원은 80시간의 이론수업과 20시간의 현장실습을 거쳐 최종 채용된다.
군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대기 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모집을 통해 아이돌보미를 늘려가겠다”며 “안전하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휼륭한 지원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아이돌보미 공개모집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예산군가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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