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 361명 대상자 선정
[과천=임종인 기자] 경기 과천시는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기 위해 3월 중 자체 가상자산 전자압류 시스템을 도입하고,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징수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5년간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약 3억원을 압류하고, 이를 통해 2024년만 1억1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가상자산의 가치 상승과 거래 활성화로 인해 체납자의 은닉 재산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시는 기존 경기도를 통한 통보 방식에서 벗어나 자체적인 가상자산 전자압류 시스템을 구축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지방세 300만원 이상을 체납한 361명(체납액 약 188억원)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고,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자료와 체납자 정보를 대조해 은닉 재산을 추적할 계획이다.
시는 본격적인 가상자산 압류에 앞서 체납자들에게 사전 압류 예고를 통지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체납자가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상반기 중 압류ㆍ추심 절차를 진행해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공정한 세정을 실현하고, 가상자산 압류를 통해 체납 회피를 적극 차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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