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지난 9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로 공유재산 임대료의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낮춰 지원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은 순천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임대료 지원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이며, 현재 사용 중인 자외에도 사용 종료된 자 및 사용 예정인 자에게 신청 절차를 거쳐 환급 및 감액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기간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임대료는 1년 범위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고,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료의 50%를 경감해 지원한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오는 11월 말까지 대부계약 및 사용 허가 체결 부서에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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