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주택가 밀집 지역에 ‘내 집안 주차장’

최문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12-28 16:23:2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설치사업 지속 시행
90% 보조… 최대 200만원
[의정부=최문수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주택가 밀집 지역내 주차난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골목길을 만들기 위해 ‘내 집안 주차장 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 집안 주차장 설치 사업은 단독 및 다가구주택에서 주택 담장을 철거한 후 대지내 주차장을 조성하면 공사비의 최대 90%(최대 200만원)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쾌적한 골목길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자(주택 소유주)는 공사 시작 전에 의정부시 주차관리과로 신청해 담당자의 현장 방문을 통해 보조금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주차장 설치 후 5년간 주차장을 유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구도심의 주차 문제 해결에 현실적인 대안이므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차 관련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문수 기자 최문수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