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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찬민 의원 |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11일, 화학물질 정보변경 행정예고 시부터 화학물질 등록자가 관련 정보를 하위사용자(이하 사용자)에게 제공토록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등록자-사용자 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영업비밀 등 이유로 해당 정보가 신속‧원활하게 제공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변경된 화학물질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화학물질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피해의 확산 및 사용자의 대처에 있어서 비고의적 법규위반 가능성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낳아왔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보변경 고시된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행정예고를 통해 정보변경이 예상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해당 정보가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화학물질 사고에 대해 한발 앞선 대응과 정확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안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찬민 의원은 “화학물질 등록자-사용자 간 충분하고, 원활한 정보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미 인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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