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급식 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의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을 위해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산시에서는 현재 1350여명의 아동이 지원받고 있다.
급식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법정 한부모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양육 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아동들에게는 학기 중 평일 오후와 토ㆍ일ㆍ공휴일, 방학 중 중식으로 한 끼 8000원 상당의 도시락과 간편식이 제공되며, 지역내 34곳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도 센터를 통한 단체 급식이 지원된다.
신청 희망자는 온라인 ‘복지로’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과 이웃, 관계인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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