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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보물 진열된 사진 |
119신고 방법에는 일반적인 음성통화 외에도 영상통화와 문자, 앱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알릴 수 있다.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 문자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고 청각장애인이나 외국인은 영상으로 메모나 손짓, 수화를 이용하여 신속히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119신고 앱을 다운받아 신고할 경우 신고자의 위치정보도 전송되어 빠르고 정확한 현장대응이 가능하다.
서승현 서장은 “다양한 119신고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여 어떠한 상황에도 소방대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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