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9월∼2020년 11월 부산의 모텔이나 병원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18년 부산지법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뒤 2019년 7월 출소했다.
한편, A씨는 1996년부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구속돼 모두 9번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은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치료감호 시설 내 치료로 개선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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