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6월분 자동차세 대상은 과세기준일(지난 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이륜차(125cc 초과), 기계장비(덤프 및 믹서트럭)이다.
연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세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 이상은 6월과 12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아울러 연 세액 10만원 이상은 12월에 납부할 하반기 금액을 6월에 미리 선납하면 10%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 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오산시 ARS, 인터넷지로, 위택스, 스마트 고지서,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로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기한을 놓치면 3% 가산금을 낼 수도 있는 만큼 미리미리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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