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은 집중호우 전후로 사업장내 보관ㆍ방치 또는 처리 중인 폐수, 가축분뇨, 폐기물 등 오염물질의 공공수역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뤄진다.
점검 대상은 반복 위반업소,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 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 시설 또는 관리가 부실한 사업장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허가ㆍ신고사항 준수 및 무허가 배출시설 여부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비밀배출구의 설치 및 무단방류 등 위법행위 여부와 기타 환경오염 행위 등이다.
군은 앞으로도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취약시기 단속을 강화하고 공공하천, 배출업소의 최종 방류구와 주변 우수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장마철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해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환경오염 사고 발견시 즉시 군청 환경과 환경지도팀이나 환경오염신고 전화로 즉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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