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13 대책에 노원구 건의 반영··· 區, 재건축·재개발 기대감

박소진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25 14: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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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 의무 확보 완화… 이주비 대출 합리화도
▲ 노원구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노원구청 제공)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노원구(구청장 서준오)는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으로 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사업성과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노원구가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굴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온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 완화,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 이주비 대출 합리화 등이 포함됐다.

구는 노후 공동주택 비율이 높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집중돼 있는 만큼 이번 제도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구가 분석한 결과 이번 대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정비사업장은 14곳에 이른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다. 그동안 소형주택 비율이 높은 정비사업장은 가구수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공원 면적이 커져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구는 불암산·수락산을 비롯해 공원과 녹지가 풍부하고 기존 녹지와 연접한 아파트 단지도 많아 획일적인 기준 적용을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대책으로 공원·녹지 의무 확보 부담이 완화될 경우 노원구 내 5개 정비사업장에서 약 5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재건축 과정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현실화도 노원구 정비사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비사업으로 건립한 임대주택은 실제 건축비와 사업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인수돼 조합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가 인수가격을 현실화하면서 조합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그만큼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앞둔 상계주공5단지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단지에는 임대주택 55가구가 계획돼 있으며, 이번 제도개선이 적용되면 전용면적 85㎡ 미만 임대주택의 평균 인수가격이 1호당 약 1억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는 이에 따른 사업수지 개선으로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약 6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이주비 마련 여건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이주비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정비사업 전 주택의 가치인 종전자산평가액을 중심으로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정비사업 이후 신축주택의 가치인 종후자산평가액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이에 따라 이주를 앞둔 상계2 재정비촉진구역 등에서 조합원의 이주비 조달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공사와 조합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해 조합원에게 추가 이주비를 빌려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주비 대출 보증상품도 신설될 예정이다.

또한 구는 정부의 제도개선 효과가 실제 정비사업장에서 최대한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사업기간 단축 대책도 병행한다.

민선 9기 서준오 구청장 취임 1호 결재로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TF’를 출범시킨 데 이어, 현재 동의서 사전검토제, 행정절차 병행추진제, 관계부서 표준 협의조건 가이드라인 등을 담은 ‘사업기간 단축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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