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특성이란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규제사항 ▲토지이용상황 ▲도로접면 등을 의미하며, 이는 비교표준지의 특성과 비교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구는 개별공시지가 민원에 대한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 등 법정 구제 절차를 보완하고, 민원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토지특성 사전열람 제도’를 올해 처음 도입했다.
이번 사전열람 대상은 지난 1일 기준 지역 내 사유지 약 3만7000필지이다.
구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는 오는 22일~ 2월10일까지 20일간 사전열람을 실시한다.
열람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또는 유선 문의해 토지특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열람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에 대해 현장조사와 토지특성을 확인하여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후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관악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사전열람 서비스로 구민들에게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지가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행정업무를 더욱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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