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해 세액공제 및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은 기금으로 조성해 아동, 청소년, 취약계층 등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된다.
10만원 이하 기부는 100%,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 상당(세액공제 10만원ㆍ답례품 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모하는 답례 품목은 파주시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쌀가공품 ▲콩가공품 ▲장류 ▲기타가공품 ▲서비스 등 8개 품목이다.
시는 3월 말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고 지역 연계성, 정체성, 우수성, 기업 정착도, 운영ㆍ유통ㆍ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답례품 공급을 원하는 업체는 접수 기간내 시청 신관 4층 자치협력과를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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