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검사 대상은 2018년 1월1일 이후 제작 및 신고된 중ㆍ소형(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자동차로, 검사 대상자는 보험에 가입된 이륜자동차 신고필증과 검사수수료 1만5000원을 지참해 지정된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를 통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배출가스 지도ㆍ단속을 통해 청정하고 쾌적한 예산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륜자동차 검사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박관열 경기 광주시장, 민선9기 정책 구상 밝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722/p1160278156636014_325_h2.jpg)
![[인터뷰] 고선희 인천시 서해구의장](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721/p1160278975474412_540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종로구, 분야별 여름재난 대응 총력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720/p1160280264326707_55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민선9기 'B.I.G 부천' 3대 비전 제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719/p1160269680011023_866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