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150곳엔 20만원 [구리=손우정 기자] 경기 구리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난방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 및 미지원 복지시설에 긴급난방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백경현 시장은 지난 3일 진행된 2월 업무보고회에서 난방비 급등과 동절기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긴급난방비를 지원할 것을 당부했으며, 해당부서에서 대상가구를 파악 후 이달 말까지 시 예비비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난방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핀셋지원을 하고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3000여가구에 중복자격·계좌 검증을 거쳐 가구당 10만원씩 총 3억원을 전액 시비(예비비)로 지급한다.
또한 경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등 지역내 복지시설 150곳에도 2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구리시의회에서도 난방비지원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백 시장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난방비 급등으로 시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부족하지만 이번 긴급난방비 지원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더불어 사는 구리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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