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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예술과-성남시, 예술인 창작지원금 100만원 지급 홍보 이미지 |
[성남=오왕석 기자] 성남시는 오는 12월 23일까지 예술인 창작지원금 100만원 지급 신청을 받는다.
앞선 신청 기간(6.1~7.29)을 놓친 대상자를 배려한 2차 접수 절차다.
창작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술 활동에 제약을 받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에게 해당 금액(100만원)을 지역화폐로 한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사업비 24억8500만원(도비 50% 포함)을 확보하고, 예상 인원 2485명 중에서 1259명(51%)에 1차 지급을 마친 상태다.
2차 지급 대상은 9월 1일 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성남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돼 신청일 기준 예술활동 증명서가 유효한 예술인이다.
청년기본소득, 농민·농촌기본소득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창작지원금을 받으려는 대상자는 지원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일반공고), 예술활동증명서(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접속),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야 한다.
이들 서류를 성남시 홈페이지(배너창)로 보내 온라인 신청하거나 시청 6층 문화예술과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창작지원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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