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은 "산청군과 상생협력사업을 맺고있는 진주시의 발전을 위해 기꺼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게 됐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곳에 잘 사용되길 바란다. 이번 기부를 통해 두 지자체 간의 소통과 우호관계가 한층 더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지역의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받는다.
한편, 산청군의회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군민의 동참을 바라는 뜻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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