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영농규모, 영농경력, 보조금 수혜 이력 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 지원(양봉시설·소형농기계) 11대 ▲먹골배 육성 및 지원(SS기) 2대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관리기·전동전지가위·전동분무기 등) 7대 등 구입비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단, 사업별로 상한액이 다르다.
백경현 시장은 “급격한 물가상승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많은 농업인들이 농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가에 활력이 감소했다”며 “농업관련 보조사업을 통해 인력난으로 어려운 농업인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지원과 농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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