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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안내서비스 실시 썸네일. (사진제공=양천구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오는 14일~3월4일 찾아가는 맞춤형 ‘신규음식점 원산지 표시 안내서비스’를 실시한다.
‘신규음식점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신규창업 및 지위승계 음식점 업주를 대상으로 공무원과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서울시 위촉)이 직접 찾아가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24종)과 표시방법 등을 안내하는 맞춤형 서비스다.
올해 서비스 대상은 지난해 10~12월 신규 창업하거나 지위를 승계한 음식점들로, 구는 요건에 해당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과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이 원산지 표시 기준, 방법 등에 대한 기본사항 설명 후, 미흡사항 발견 시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어려운 경우 10일간 시정토록 안내한다. 추후 단속 공무원이 해당 업소를 재방문해 시정 여부를 확인하고, 미시정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구는 개정된 법령 등을 놓치기 쉬운 기존 업소 중 원산지 표시 추가 의무품목(주꾸미, 다랑어, 아귀)을 취급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를 병행 시행할 예정이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영 구청장은 “안전한 먹거리는 원산지 확인에서부터 시작된다”면서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를 통해 업소와 구민 모두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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