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도급 공사·용역 현장 단계별 계약기준 마련

박준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2-21 14: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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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도급 공사·용역 현장의 안전을 위해 강화된 단계별 계약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계약을 수행하는 업체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발주단계부터 사업비에 안전보건 관리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계약업체가 적정하게 집행하는지 감독과 정산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입찰공고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명시하고, 심사기준에 재해예방 조치능력 등 안전평가 항목을 추가해 중대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한다.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업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받아 재해예방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실천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시에는 사소한 안전문제라도 사업부서와 협의해 반드시 허락된 ‘안전보건관리 계획 및 체계’ 아래에서 사업을 진행, 사업장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한다.

 

앞서 구는 지난달 중대산업재해예방팀을 신설하고 시설물 현장을 방문하는 등 철저한 분석과 준비를 마쳤으며, 기반시설 등 구민 안전과 직결된 공사·용역의 조기 발주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어 재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로시설물, 하천시설물 공사·용역 등에 신속히 예산을 투입, 오는 6월까지 60% 이상 계약 및 집행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공사·용역 현장의 안전을 위해 강화된 계약기준으로 계약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업무에서 구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도시 관악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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