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치료센터·임시서별검사소 운영중단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후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가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일부터 입국 후 6∼7일차 신속항원검사(RAT)가 자가 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된다.
입국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검사도 '입국 후 3일 이내'로 완화된다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이전에는 입국 후 1일차에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6∼7일차에 RAT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3일 이내에 PCR 검사 1회만 받으면 되고, 6∼7일차 RAT 검사는 권고로 바뀌는 것이다.
또 백신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할 때 격리가 면제되는 미성년자의 대상 연령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방역 당국은 국내 접종 권고 기준상 만 12∼17세의 3차 접종이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만 권고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날부터 이 연령대에 대해서는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와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도 중단된다.
코로나19 유행 감소세로 확진자 수 자체가 크게 줄어들고 재택치료와 동네 병의원 검사·진료 체계가 자리를 잡은 데 따른 조치다.
지난 5월31일 기준 확진자의 대면 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전국 6447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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