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 항운·연안아파트 5-6필지 송도이주 준비위원회(가칭)가 인천시에 내용증명을 보내 이주 부지 선정 및 배정 과정에서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와 불법성을 지적했다.
9일 준비위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국유재산법에 따라‘가액 차이 확인용’으로 실시된 감정평가 결과가 실제로는 조합원들의 ‘세대별 분담금 산정용’으로 유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항운·연안아파트 연합이주조합 측은 2024년 정기총회 당시 해당 감정평가가 개별 분담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이 결과를 토대로 교환 절차가 진행되면서 상가 소유주들의 지분 가치가 같은 면적 아파트의 절반 이하로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향후 상가 소유주들이 이 사실을 인지할 경우 대규모 집단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준비위 측은 우려했다. 더욱이 준비위 측은 5-6필지 지분 축소 및 배정 왜곡으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이주 부지(1-6필지) 배정 과정에서의 형평성 문제도 심각하다.
준비위 측의 민원 내용에 따르면, 전체 주민과의 협의 없이 5-6필지 지분 소유자들의 공유지분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발생한 차액을 특정 필지 주민들에게 부담시키는 등 불투명한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배정 구조라면 각 필지당 약 212세대가 추첨으로 공정하게 들어가야 할 배정이 5-6필지에 무려 484세대가 주민 동의 없이 특정 조합(시행대행)이 일방적으로 배정해‘비상식적인 지분쪼개기’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인천시는 최근 민원 답변을 통해 “송도 이주 부지 배정 및 분담금 관련 사항은 주민들이 직접 결정해 추진하는 사항”이라며 모든 책임을 특정 조합(시행 대행)에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면서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고 준비위 측은 주장했다.
이에 5-6필지 송도이주 준비위 측 관계자는“인천시 공유재산을 교환하는 중대한 행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시가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불법적인 교환 배정을 묵인하고 있다”라며 인천시의 직무유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이주 준비위원회 관계자는“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불공정성과 불법을 끝까지 파헤칠 것”이라면서 “인천시는 더 이상 뒤로 숨지 말고 명확한 입장과 해명을 내 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항운·연안아파트 송도 이주사업은 2021년 12월 14일 조정 기일 기준으로 권익위 조정 결과대로 항운·연안아파트 연합 이주 조합에서 의뢰한 태평양 감정과 가온 감정에서 토지 및 아파트, 이주부지 등을 함께 평가를 받았다”며 “현재까지 송도 이전 부지에서의 배정 및 조합원 분담금 등을 포함한 이주사업 전반은 주민들이 직접 결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5-6필지 송도 이주 준비위원회 측은 향후 인천시의 무성의한 답변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 및 행정심판을 검토 중이며 감정평가 유용 및 지분 조작 의혹에 대해 법적 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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