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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개인분)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를 대상으로 매년 8월에 부과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세대주, 미성년세대주 등은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가 제외되며, 평택시 시세감면조례에 따라 차상위계층, 만 80세 이상인 세대주, 국가보훈대상자,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세대주에 대해서도 주민세(개인분)를 감면한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개인분)는 읍·면·동 구분없이 평택시 전 지역 기본세액 10,000원과 지방교육세 1,000원을 부과한 것이며, 납부 기한은 8월 16일~31일까지이며, 인터넷뱅킹, 현금자동지급기(CD/ATM), 위택스, 자동이체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지방세 정기분(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 대한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설정은 각각 500원씩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경우에는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용 QR코드를 인식하면 카카오톡 어플과 네이버 어플 등을 통해 지방세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면3%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을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2022.8.31.까지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에게 납세편의 도모 및 기한내 신고·납부를 위하여 납부서가 동봉된 신고·납부안내문을 9천여건 발송했다”고 홍보하며, “개인지방소득세 역시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니 신고·납부 기한내에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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