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구로구가 올해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최근 결정‧공시하고 열람과 이의신청을 오는 28일까지 운영한다.
공시 대상은 개별주택 24호며,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구청 부과과 혹은 동 주민센터에서 개별주택의 지번과 가격을 열람할 수 있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주택에 대한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조정 가격은 오는 28일 공시할 계획이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과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지방세 등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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