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명의변경·행정처분’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박준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11-09 15: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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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참여한 영업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구로구청)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최근 '2022년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명의변경 및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 관련 교육을 중심으로 구성돼 진행됐다.

구는 교육자들에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인 행정처분 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설명했다.

그 어떤 사항보다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하는 만큼 화재안전 및 응급처치교육을 설명하는 것도 놓치지 않았다.

구 관계자는 교육이 끝난 뒤 “교육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안전하고 건전한 영업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2021년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안전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 관련 사항이 담긴 '구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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