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내용은 ▲도어클로저 훼손 등 방화시설 훼손·변경 위반(54곳) ▲수신반 임의조작으로 인한 미작동 등 소방시설 차단(6곳) ▲피난동선 상 물건적치로 인한 피난장애(3곳) ▲다중이용업소 내부구조 변경(2곳) 이 확인되었다.
소방안전패트롤 단속은 관계자의 편익에 따라 행해진 소방시설 차단 및 방화시설 훼손 등으로 인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적발된 대상의 관계자에게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7월 30일까지 용인소방서에서는 총 65건의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다.
용인소방서는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및 불감증 만연한 사회 분위기를 바꾸고자 불법사항 적발 시 계도조치 없이 무관용으로 처벌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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